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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원의 빅데이터]소년법에 83%가 부정적… “10대 범죄 강력 처벌”

입력 | 2018-11-23 03:00:00



최재원 다음소프트 이사

최근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학교폭력에 대한 올해 감성 키워드는 혐오하다(7379건), 피해(2911건), 돕다(1583건), 억울하다(961건)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혐오하다’가 가장 많이 언급될 정도로 부정적인 반응이 컸다. 위로하다(571건), 무섭다(501건), 후회하다(344건), 지랄하다(319건) 등도 많이 언급됐다.

지난해에는 학교폭력 피해와 관련된 언급이 많았다면 올해엔 돕다, 위로하다, 욕하다 등이 도드라지며 상황을 변화시키려는 움직임이 보였다. ‘후회하다’가 자주 거론될 정도로 과거 학교폭력을 방관했던 자신의 모습을 뉘우치기도 했다. 지난해 학교폭력 연관 키워드는 처벌, 소년법이 각각 1, 2위일 정도로 처벌에 대한 관심이 많았지만 올해에는 ‘예방’이 수위에 오르며 폭력 근절에도 관심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학교폭력 유형과 관련된 연관 키워드는 폭행(114만4367건), 성추행(40만9794건), 협박(19만544건), 집단따돌림(8만4022건), SNS(5만1337건), 카톡(4만2361건), 욕설(4만1410건), 스토킹(3만8416건), 사이버테러(7871건) 등이 많았다. 폭력 유형에서 SNS, 카톡, 사이버테러 등이 주요 연관 키워드에 들 정도로 학생들의 ‘사이버 불리잉(Cyber bullying)’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 공간에서 e메일, SNS 등을 활용해 특정인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새로운 유형의 학교폭력이다. 사이버 공간에서 특정인을 비난하거나 조롱하며 정신적인 피해 등을 끼치지만 정작 가해 학생들은 단순 재미로 생각할 뿐 폭력이라고 인식하지 못한다.

잔혹 범죄를 저지른 10대 청소년들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며 ‘소년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10대 가해자는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성인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를 저질러도 최대 징역 20년형만 내릴 수 있다. 소년법에 대한 반응은 지난해 긍정 28%, 부정 72%에서 올해 긍정 17%, 부정 83%로 나타났다. 소년법 감성 키워드는 피해, 악용하다, 우려 등 소년법 악용에 대한 우려가 나타났고 가볍다, 약하다, 강화하다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체포와 처벌의 가능성을 높이는 게 처벌의 강도를 높이는 것보다 범죄 발생을 더 억제할 수 있다는 범죄학 연구 결과가 있다. 휴대전화 카메라와 폐쇄회로(CC)TV의 활용으로 처벌 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게 처벌의 강도를 높여 10대 범죄자들을 양산하는 것보다 더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
 
최재원 다음소프트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