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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간질성폐질환 피해자 등 871명 첫 선정…집행률 8.5%

입력 | 2018-11-23 10:43:00


 정부로부터 피해 인정을 받지 못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871명이 옥시, SK케미칼, 애경산업 등 가해기업들이 낸 분담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2일 오후 7시부터 용산역 회의실에서 열린 제12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성인 간질성폐질환·기관지확장증 구제급여 상당지원 심사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위원회는 7월 10차 회의에서 신규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성인 간질성폐질환, 기관지확장증, 폐렴, 독성간염, 천식 등 5개 질환 가운데 2개 질환에 대해 심사기준을 우선 의결했다.

이번에 지원대상자로 인정된 피해자는 성인 간질성폐질환자 373명과 기관지확장증 291명, 2개 질환 모두 진단된 207명 등이다.

지원대상자는 기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자 의무기록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등을 토대로 질환별 심사기준을 적용해 선정했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 항목 포함한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7가지 항목을 지원받을 수 있다.

폐렴, 독성간염, 천식 등 나머지 3개 신규 인정질환 심사기준은 추가로 검토한 후 차기 위원회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환경노출조사 결과 의료적 긴급성과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2명에 대해선 긴급의료지원을 결정했다. 요양급여에 한해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은 크게 구제급여(1·2단계)와 특별구제계정(3·4단계)으로 나눠 이뤄진다.

피해구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재정으로 환경부 장관이 집행하는 구제급여와 달리, 특별구제계정은 옥시, SK케마칼, 애경산업 등 18개 기업 분담금 1250억원으로 지급한다. 대상은 원인자 불명·무자력 피해자, 피해 신청자 중 법정요건 충족자 등이다.

이번 의결로 특별구제계정 대상자는 총 1067명(폐섬유화 동반 폐질환 144명, 아동 간질성폐질환 10명, 긴급의료지원 9명,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 32명, 진찰·검사비 9명, 성인 간질성폐질환·기관지확장증 871명, 중복 8명 제외) 등이다. 이 가운데 170명에게 전체 분담금의 8.5%인 106억7800만원을 지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부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