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종천 비서관 페이스북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50)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최근 잇따라 발생한 청와대의 공직기강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23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김종천 비서관은 이날 0시 35분께 서울 종로구 효자동에서 음주 상태로 100m 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비서관은 차를 몰고 가다가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0%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현안점검회의 후 티타임에서 임 비서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며, 즉각 사표 수리를 지시했다고 고 부대변인은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비서관은 음주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고, 대리기사를 맞이하는 장소까지 운전해서 간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비서관의 음주운전 적발 13일 전에는 대통령경호처 5급 공무원이 술집에서 시민을 마구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돼 비난을 샀다.
지난 10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 5급 공무원 유모 씨(36)는 이날 오전 4시께 서울 마포구의 한 술집에서 30대 남성 A 씨를 주먹과 발 등으로 폭행한 혐의(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로 불구속 입건됐다. 폭행을 당한 A 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상해를 입었다.
술집 주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유 씨의 난동은 계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현행범으로 붙잡힌 뒤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며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다. 연행 과정에서 팔을 휘둘러 경찰관의 얼굴을 가격하기도 했다. 유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많이 취해서 정확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즉각 유 씨를 직위해제했고,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엔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타고 있던 관용차가 청와대 앞에서 신호를 위반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청와대와 경찰에 따르면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이 타고 이동 중이던 관용차가 지난 6월 7일 오후 1시 40분께 종로구 삼청파출소 인근 팔판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했다.
경찰은 신호위반 지점부터 청와대 비서동이 있는 여민관 앞까지 차량을 뒤쫓아 가서 범칙금 6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온라인에선 청와대의 기강이 해이해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누리꾼들은 “폭행사건에 이어 음주운전까지 청와대 근무 기강해이가 말이 아니구만”(ilma****), “벌써부터 청와대 기강해이”(dude****), “청와대 직원이 누구보다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mari****), “청와대 경호원은 술 먹고 사람 패, 의전비서관은 음주운전 해. 청와대 기강 좀 잡읍시다”(hate****)라고 꼬집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