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연루돼 징계가 청구된 판사들의 명단이 국회에서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은 이를 제공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따르면 한 언론을 통해 유출된 명단에는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기존에 거론됐던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13명이 포함됐다.
법원행정처 실장과 심의관 등으로 근무한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평판사 2명이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한 피징계청구자의 신상을 공개한 사실이 없다”며 “징계 청구된 법관의 신상은 국회에도 제공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6월15일에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법행정권 남용에 연루된 현직 판사 13명을 징계 절차에 회부했다.
이들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등에서 판사 동향을 파악하고 재판 개입 의혹이 제기된 문건을 작성하는 등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한 이유로 징계가 청구됐다.
당시 김 대법원장은 “엄정한 조치를 약속드린 바와 같이 13명의 법관에 대해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고 징계절차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후 법관징계위원회는 징계가 청구된 판사들을 대상으로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 심의를 진행했고 “수사의 진행 경과 및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기일을 추후 지정키로 했다.
법관징계법상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직·감봉·견책 세 종류다. 징계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3년(금품수수 등은 5년)이 지나면 징계 등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 이 기간 내 이뤄진 관여 행위를 대상으로 청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