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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당뇨·루게릭병 등 희귀병 환자 치료기회 확대된다

입력 | 2018-11-23 15:08:00


앞으로 소아당뇨, 루게릭병 등 희귀병 환자가 필요한 의료기기를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소하고 긴급 도입이 필요한 의료기기를 국가 주도로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국내에 허가된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는 경우 해외에 허가돼 있는 대마 성분 의약품을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할 수 있도록 해 소아간질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식품위생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주류를 제공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개정으로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을 검사 없이 통관을 보류할 수 있는 신고수리보류조치 제도가 도입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식약처 소관 법률 개정안은 ‘식품위생법’, ‘의료기기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등 총 12개다.

식약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