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으로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자에게 검찰이 징역 26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23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2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한 달 전부터 피해자인 아내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집 밖으로 나오길 기다리면서 잠복하는 등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이라며 “주민들이 모두 보고 있는 앞에서 범행을 한 점 등 범행의 잔혹성에 비춰서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의 변호인 측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자수한 점 등의 이유로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 15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주택가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아내 B(40)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일 학교에서 귀가하던 자녀들을 미행해 거주지를 파악한 뒤, B씨가 집 밖으로 나오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B씨와 별거한 뒤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7일 오후 1시 40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