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나쁜 사법파동…법관들 동료들에게 탄핵 당해”
김태규 울산지법 부장판사. © News1
현직 부장판사가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검토’를 의결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규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23일 법원 내부전산망 코트넷에 ‘전국법관대표회의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법관이 법관에 대한 탄핵을 의결한 2018년 11월19일은 정의의 여신이 들고 있는 긴 칼로 자신을 목을 베어버린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법관대표회의에서 이뤄진 법관들에 대한 탄핵 의결은 내용, 절차, 성격 그 어느 것에서도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는 다분히 정치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관대표회의의 권한 남용의 정도는 도를 넘었다”며 “수사도 끝나지 않았고, 재판도 이뤄지지 않은 사안을 증거 한 번 살펴보지 않고 겨우 2~3시간 회의 끝에 유죄로 평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죄추정, 적법절차나 절차적 정당성 등 용어는진부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법률용어 정도로 치부되는 느낌”이라며 “법관대표회의의 유죄 평결로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의 운신의 폭은 지극히 좁아졌고, 어떻게 판결하더라도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관대표회의의 의결이야 말로 우리 헌정사에서 가장 나쁜 사법파동”이라며 “법관들이 먼저 나서서 언론에 떠도는 기사 몇 조각으로 사법농단이라 결론을 내리고 동료법관을 탄핵하는 역사를 통틀어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일을 하고 말았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법관대표회의가 국회에 탄핵을 요구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대한 도전”이라며 “국민의 뜻, 언론의 질타, 여론이 공격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등의 표현은 정치인의 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관들에 의한 법관대표회의의 탄핵이 필요하고, 나아가 탄핵으로 의결된 법관들에 대해 전체 법관들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며 “아름다운 법관을 꿈꾸며 청춘을 보내고, 어렵게 법관이 되고 나서는 법원을 위해 누구보다 헌신했던 법관들은 그날 자신들이 가장 믿고 의지했던 동료들로부터 탄핵을 당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