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반성 없고 수 차례 진술 번복…무기한 격리”
강도살인 등 혐의로 23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모씨가 지난 5월1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성북경찰서에서 나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북부지방법원으로 가고 있다. /뉴스1 © News1
한동네에서 10여년 동안 서로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돈을 빼앗고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강혁성)는 23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씨(44)에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4월27일 평소 알던 사이인 유모씨(37)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빼앗은 뒤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경기 포천시 소재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5월11일 구속됐고 이후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가 암매장된 곳은 조씨의 모친 묘역 근처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조씨가 Δ새로운 증거자료를 제시받을 때마다 진술을 뒤집은 점 Δ자신의 범행을 인정·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 Δ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지적했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범행 전날인) 4월26일 음식점에서 피해자를 마지막으로 만났다고 했다”며 “피해자가 4월27일 오전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시하자 모친의 묘소를 가는 길 중간에 피해자를 내려줬다고 진술을 번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후 도로에서 피해자의 유류품이 발견되자 다시 ‘피해자를 중간에 안 내려주고 묘지까지 같이 갔다’고 했다”며 “묘소에 다녀오니 피해자가 없어져서 못 찾고 그냥 돌아왔고, 누명 쓰는 것이 두려워 물건을 버렷다고 진술을 번복했다”고 짚었다.
조씨는 이후 검찰조사에서 그가 쓰던 목장갑에 피해자의 혈흔과 DNA가 발견됐다는 데 대한 설명을 요구받자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고 목 부위가 부어 있는 채로 누워 있어 오해가 두려워 사체를 직접 옮겼다”고 말을 재차 뒤집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피해자의 1500만원을 한 사찰에 묻었다고 했고 실제로 검찰은 거기서 1460만원을 발견했다”며 “피고인이 경제적 상황이 어려웠던 점을 범행동기라고 보고, 피해자가 2000만원을 소지한 사실을 알고 범행한 뒤 돈을 강취했다고 인정된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심 없이 2000만원을 소지하고 이동할 수 있게 오랜 시간 계획하고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며 “용의선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동에 렌터카를 이용하고, 블랙박스를 꺼두고,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피해자의) 목에 노끈을 걸어뒀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러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고 최후변론에서조차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아내와 가족에게 미안하다고 할 뿐 사망자에 대한 애도가 없었다”며 “오히려 피해자의 가족을 비난함으로써 가해를 했고, 전형심각성을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조씨의 태도를 꼬집었다.
재판부는 “강도살인죄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생명을 빼앗는 반윤리적 범죄이므로 이유를 막론하고 용납될 수 없다”며 “피고인은 오랜 시간 친하게 지낸 피해자의 신뢰를 배반하고 오히려 범죄에 이용했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하고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게 함이 타당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