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백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백 시장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지지자 10여 명과 함께 유사 선거사무실을 설치하고, 유권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선거 공보물에 ‘흥덕역 설치 국비 확보’라고 적시하거나 ‘세종고속도로에 용인 모현·원삼 나들목을 설치하겠다’고 언론에 알려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
흥덕역 설치 국비확보는 국비를 확보했다는 게 아니라 국비를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쓴 것이어서 허위사실로 볼 수 없고, 나들목 설치는 실제 추진이 이뤄진 사안이기 때문에 일부 사실로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백 시장은 15일 검찰에 출석해 14시간의 강도높은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