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한(63·사법연수원 11기) 전 대법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14시간만에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3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11시35분까지
고 전 대법관을 상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피의자 조사를 했다.
고 전 대법관은 조사를 마치고 나온 뒤 ‘국민께 사과한다고 했는데 인정할 건 인정했나’라고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검찰 청사를 떠났다.
앞서 그는 이날 오전 9시10분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법원행정처의 행위로 인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하다”며 “사법부가 하루빨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고 전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 처장을 지냈다. 검찰은 그가 법조비리 무마 의혹 및 재판 개입 등 상당수 의혹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강도 높은 추궁을 이어가고 있다.
고 전 대법관은 지난 2016년 ‘부산 스폰서 판사’ 비위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사건을 은폐하고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문모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자신의 스폰서인 건설업자 정모씨의 재판 관련 정보를 유출했고, 이를 확인한 법원행정처가 감사나 징계 없이 사건을 무마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재항고 이유서를 대필해줬다는 의혹에 연루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효력을 정지한 하급심 결정을 뒤집고 고용부의 재항고를 받아들였는데, 당시 주심은 고 전 대법관이었다.
이 밖에도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행정소송 관여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및 자료 수집 ▲헌재소장 관련 동향 수집 및 비난 기사 대필 ▲국제인권법연구회 및 인사모 압박방안 마련 ▲상고법원 등 사법행정 반대 판사 부당사찰 ▲정운호 게이트 관련 영장 및 수사 정보 수집 등 혐의도 있다.
이로써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전직 대법관 3명 모두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지난 7일 차한성 전 대법관을 비공개 조사했고, 지난 19일에는 박병대 전 대법관을 공개 소환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고 전 대법관 조사 이후에 의혹의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 수사에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