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포항교도소로 이감된 초등생 성폭행범 조두순(66)의 사진을 공개하라는 여론이 일고 있지만 현행법상 사진 등 신상정보의 공표는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출소 이후 5년간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서는 개별적으로 조두순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23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의2에 따르면 검사와 경찰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최근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김성수 얼굴을 경찰이 공개한 것도 이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 조항은 2010년 4월 신설돼 2008년 12월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조두순이 2020년 12월 13일 만기 출소하게 되면 향후 5년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터넷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서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실명인증을 거치면 조두순의 얼굴과 키, 몸무게, 주소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