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도경찰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톱으로 할퀴는 등 철도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과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3·여)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27일 오전 7시55분께 전남 순천역 광장에서 ‘A 씨가 다른 사람에게 침을 뱉고 행패를 부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도경찰 두 명으로부터 ‘신고된 행위를 했느냐’는 질문을 받자 욕설과 함께 철도경찰의 얼굴 등 전신에 침을 뱉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철도경찰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장은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개전의 정이 없다. 단 정신질환이 범행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