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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미쓰비시 강제징용·근로정신대’ 소송 이번주 결론

입력 | 2018-11-25 08:31:00


미쓰비시중공업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과 근로정신대 책임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이번주에 내려져 그 결과가 주목된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오전 10시 고(故) 박창환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23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을 선고할 예정이다.

또 이날 같은 재판부(주심 조재연 대법관)에서 여자근로정신대로 강제노역을 당한 김재림(87)·양금덕(87) 할머니 등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도 선고된다. 근로정신대 소송은 당초 지난 9월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지만 심리를 거쳐 다시 소부에서 선고하기로 결정됐다.

박씨 유족 등이 낸 소송은 지난 2013년 9월4일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이후 약 5년2개월 만에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다. 재판이 장기화된 배경에는 과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행정부와 교감하면서 재판을 지연시키려 했다는 의혹이 자리잡고 있다.

이번 판결은 미쓰비시의 강제징용 책임 유무에 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기도 하다. 현재 국내에서 진행 중인 미쓰비시 관련 재판은 하급심에서 여러 건이 진행 중이다.

박씨 등은 일제강점기 미쓰비시의 강제징용을 겪은 피해자들이다. 이들은 일본 법원에 미쓰비시에 대한 손해배상과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모두 패소했고, 국내 법원에도 2000년 5월1일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은 2007년 2월2일 “박씨 등의 손해배상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고 봤으며, 2심도 2009년 2월3일 일본 판결을 인정해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후 2012년 5월24일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씨 등의 미쓰비시에 대한 청구권은 박정희 정권 시절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인해 소멸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파기환송 후 항소심은 원고 1명당 위자료 각 8000만원씩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여자근로정신대로 강제동원돼 군수공장 등에서 노동을 착취당했던 할머니들은 지난 2012년 10월에 이 소송을 냈다. 당시 박씨 소송 등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 이후 제기된 것이다.법조계에서는 대체로 이번 판결이 앞서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지난달 30일 대법원 판단과 같은 방향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먼저 이번 판결은 강제징용 사건 관련 전원합의체 판단이 있은 뒤 오래지 않아 나오는 대법원 소부선고다. 또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이 피해자들에게 했던 강제노역의 형태가 유사한 편이며, 사건의 쟁점 역시 청구권의 존재여부 등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따라 최근 전원합의체 판례를 인용하는 방향으로 판결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같은 날 대법원은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씨에 대한 선고도 진행한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0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씨는 지난해 9월30일 서울 중랑구 자신의 집에서 수면제를 먹은 딸의 친구 A양을 성추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강원 영월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난치병을 앓는 딸의 수술비 명목으로 후원금 8억원을 받아 사적으로 쓰고, 아내 최모(사망)씨를 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 자신의 계부가 최씨를 성폭행했다고 허위신고한 혐의 등도 받는다. 이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