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허위 매물을 올려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1)씨와 B(21)씨에게 각각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판사는 “수개월에 걸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터넷 사기 범행을 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으나 일부 피해 회복이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또 6월8일부터 7월22일까지 15차례에 걸쳐 인터넷 게임머니 양도를 미끼로 204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