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생태계 보물’로 불리는 곶자왈에 대한 정의와 면적이 새롭게 확정됐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국토연구원과 전문가 컨소시엄에 의뢰한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 관리방안 수립’ 용역 중간 결과 발표에서 곶자왈을 ‘화산분화구에서 발원해 연장성을 가진 암괴우세 용암류와 이를 포함한 동일기원의 용암류지역’으로 설정했다.
2014년 제정한 ‘제주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조례’에서 곶자왈을 ‘화산활동 용암류가 만들어낸 불규칙한 암괴지대로 숲과 덤불 등 다양한 식생을 이루는 곳을 말한다’로 규정한 부분과 다소 차이가 있다. 이번에 새롭게 정의한 곶자왈은 지질분야를 강조했다. 식생이 형성되지 않거나 기존 식생이 훼손된 곶자왈 등을 고려한 것이다.
제주도는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근거를 만드는 법을 개정한 뒤 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주민설명회와 공람, 주민 의견 수렴 및 검토 등 행정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