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성범죄 60건중 7건 면죄부
올해초 징계시효 5→10년 늘렸지만 법개정 이전 범죄 소급적용 안돼
경고 등 그쳐 버젓이 강단서 수업… 징계 받아도 대부분 ‘솜방망이’

○ 상습 성추행해도 징계시효 끝나 ‘경고’ 처분
미투 폭로가 이어지면서 올해 3월 30일 성폭력범죄와 성매매, 성희롱 등 교원의 성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서울대 A 교수는 2011년과 2012년 술자리에서 제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폭로됐지만 징계시한이 이미 지나 수업에서만 배제된 상태다. 학생회 관계자는 “학과 특성상 A 교수가 강의에 복귀하면 해당 과목 수업을 들어야만 한다. 단과대 학장이 바뀔 때마다 해당 과목의 교수를 바꾸라고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북대 B 교수는 2007년부터 대학원생 제자를 1년간 상습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징계시효가 만료돼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고, 해당 교수는 올해 2학기에 수업을 배정받아 강단에 서고 있다. 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은 성신여대 C 교수도 징계 시한이 지나 경고만 받았다.
또 충남대에서는 2007년 D 교수가 일대일 수업 시간에 학생에게 강제로 2차례 입맞춤을 한 사실이 폭로됐고, 대학윤리위원회 조사에서 성추행 사실이 인정됐지만 경고 및 ‘가해자 사과’ 처분에 그쳤다. 동양대 소속 E 교수는 2012년경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졸업생을 격려하겠다며 노래방으로 데려가 강제로 껴안고 키스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징계 시한 만료를 이유로 경고 조치만 받았고, 해당 교수는 재직 중이다.
○ 정직 3개월 이하 징계가 55%
학생들은 징계위원회가 대부분 해당 학교의 교수로 구성돼 있어 ‘제 식구 감싸기’로 흐른다고 지적한다. 서울대에서는 술자리에서 제자를 성추행하고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교수가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아 학생들이 올 5월 집단 휴업을 벌이기도 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교수가 아닌 학생 위원이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향으로 징계위 구성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