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만나주지 않으면 회사에 연락할 것처럼 문자를 보내는 등 상대방에게 5일 동안 200회가 넘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해 상대방이 이를 접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 실제 그 문자를 확인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2)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어 “비록 피해자의 수신차단으로 문자들이 피해자 휴대전화의 스팸 보관함에 저장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문자들을 바로 확인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법률상 ‘도달’은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 같은 문자를 전송해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상대방이 실제로 문자를 확인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초등학교 동창인 A씨에게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회사에 연락해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 등 불안감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하루에 8차례 보내는 등 5일 동안 총 23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씨는 ‘니네 회사에 전화한다’, ‘니네 회사에서 연락왔어’, ‘전화 좀 받아봐’ 등의 문자를 보내며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2심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스팸 처리로 피해자가 문자를 받아보지 않았다는 이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문자를 같은 방법으로 반복 전송해 피해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 있게 한 이상 법률상 도달은 마쳐졌고 그 고의도 인정된다”며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모두 읽어야 도달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해당 법률 목적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