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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치료감호소 ‘강박’ 관행은 인권침해”…개선 권고

입력 | 2018-11-26 12:00:00

“뚜렷하고 회피 어려운 위험 때만 강박해야”



© News1 DB


범죄를 저지른 뒤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피의자의 정신감정을 진행하는 공주치료감호소에서 물리력을 사용해 강도 높게 피치료감호자를 강박한다면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공주치료감소호는 지난달 14일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아르바이트생 A씨를 무참히 살해한 이른바 ‘강서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씨(29)가 심신미약을 호소해 한 달간 감정유치를 받은 곳이다.

인권위는 공주치료감호소가 피치료감호자의 사유 등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하게 높은 강도로 강박하는 관행이 발견됐다며 치료감호소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관행 개선 및 실태 관리·감독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강박이란 정신의료기관이나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지시에 따라 환자의 손목이나 발목을 끈으로 묶어 움직임을 제한하는 행위다.

인권위에 따르면 피치료감호자 A씨와 B씨, C씨는 감정유치 과정에서 과도한 강박을 당하거나, 사지가 묶인 채 끌려갔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공주치료감호소는 “A씨가 눈을 부릅뜨고 소리를 질렀고, B씨는 도둑질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이를 교정하기 위해 강박을 시행했다”며 “C씨의 경우에도 흥분한 상태로 욕설을 하는 등 자해나 타해 위험성이 높아 치료 목적으로 강박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공주치료감호소는 A씨와 B씨를 5포인트 강박(손목·발목·가슴 강박)했고,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204건의 강박이 사유와 상관없이 강도 높게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C씨의 경우에는 의료진이 그를 복도에 넘어뜨리고 억제대를 이용해 강박했으며, 그대로 끌려간 정황이 목격됐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인권위는 “신체적 제한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험이 뚜렷하고 위험 회피가 어려울 때만 시행돼야 한다”며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한 강박은 의료적 필요범위를 과도하게 넘은 조치로, 신체의 자유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