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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당원권 정지 의원들, 12월 원내대표 선거 못 나간다

입력 | 2018-11-26 14:38:00

일부 의원에 한해 전대 출마는 열릴 듯
김용태 “당헌·당규 처리 작업과 함께 연말 또는 1월초 처리”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병준 비대위원장 등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8.11.26/뉴스1 © News1


자유한국당이 12월 원내대표 선거 이후 당원권이 정지된 소속 의원들에 대한 논의를 하기로 했다.

한국당 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현재 구속기소된 의원은 최경환·이우현 의원 등 2명이며 불구속기소된 의원은 원유철·홍문종·권성동·김재원·염동열·이현재·엄용수 의원 등 7명이다. 이들은 현재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다.

따라서 이들은 원내대표 경선에는 참여할 수 없게 됐으나 내년 2월 말에서 3월초에 예정된 전당대회에는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당헌·당규 개정위는 12월 첫째주 월요일 소집해 약 한달간 활동기간을 끝낸 후 비대위에 보고하고 전국위를 소집해 처리한다”며 “12월말에서 1월초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원권 정지 부분과 관련해 “원내대표 선거나 당내 문제에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야기하는 것을 가급적 피할 것”이라며 “당헌·당규 개정작업과 묶어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원권 정지 문제는 당헌·당규 처리 작업과 함께 12월 말에서 1월초쯤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당헌·당규는 당 대표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 권한을 갖고 있다.

다만 당원권이 정지된 일부 의원들에 한해 내년 초로 예정된 전대 참여의 길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검찰에 기소가 됐어도 무죄판결을 받은 의원들의 경우 검찰 기소만으로 당원권이 정지되어 과한 측면이 있다”며 “이는 검찰 손에 야당의 의원들의 당원권이 결정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지난 15일 당 비대위원인 박덕흡 의원도 비대위 회의에서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일괄 정지하기보다는 1심 재판에 따라 결정하면 선의의 피해자를 막을 수 있다”고 문제제기 한 바 있다.

이와관련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원권 정지 규정에 대해 “지금은 검찰이 기소하면 당원권이 정지된다. 이는 검찰이 당원권 정지 결정을 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있을 수 있어 야당의 입장에서는 (현 규정이)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 개정을 하겠다는 것이지 당원권 정지를 풀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현행 한국당 윤리위 규정 22조에 따르면 Δ강력범죄 Δ성범죄, 사기, 공갈, 횡령ㆍ배임, 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 Δ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등 범죄 혐의로 기소될 경우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

여기에 당내에서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복당파 출신인 이군현·홍일표·황영철 의원 등의 경우 현재 재판을 받고 있지만 바른정당 시절 기소됐기 때문에 당원권 정지 적용을 받지 않고 있어서다.

당 관계자는 “당원권 정지와 관련한 불합리한 측면들에 대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며 “현재 기준은 다른 정당 등과 비교를 통해 상당히 논의가 진행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