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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복 전 대법관, ‘사법농단’ 검찰 소환 2차례 불응

입력 | 2018-11-26 20:56:00


이인복(61·사법연수원 11기) 전 대법관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소환 통보에 2차례 불응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법관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의 2차례에 걸친 소환 조사 통보에 모두 불응했다.

이 전 대법관은 지난 2014년 법원행정처가 옛 통합진보당 잔여 재산 가압류 사건 재판에 개입했다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행정처로부터 통진당 가압류 검토 자료를 전달받은 뒤 이를 선관위 관계자에게 넘겼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당시 박근혜 정부가 통진당 재산을 국고로 귀속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행정처에 요청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당시 행정처가 법리검토에 착수한 뒤 이 전 대법관에게 관련 자료를 넘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임종헌(59·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기소하면서 이 같은 의혹을 공소사실에 담았다. 아울러 이 전 대법관에 대한 직접 조사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비공개 소환을 통보했다.

그러나 이 전 대법관은 검찰의 2차례에 걸친 소환에 모두 불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대법관은 ‘자신에 대한 검찰 조사는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소환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대법관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추후 다시 이 전 대법관에 대해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불거진 법관 사찰 의혹에 대해 대법원이 자체 조사에 착수하기 전 문제가 될만한 자료가 일괄 삭제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법관에 대해 이 같은 정황 또한 확인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