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 관계없이 방재시설 추진… “KT화재, 방화-실화 가능성 낮다”
정부는 24일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를 계기로 전력과 통신시설이 있는 ‘지하 공동구’의 화재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26일 “KT 아현지사 지하 공동구에 화재방지 설비가 설치되지 않았던 원인인 소방시설법 시행령을 재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현행 소방시설법 시행령은 전력과 통신시설을 갖춘 지하 공동구의 경우 길이가 500m 이상인 곳에만 스프링클러 등 화재방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중요 통신시설의 보안등급 지정 및 관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담하고 있어 다른 정부 부처에서는 시설의 중요성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관계자는 “앞으론 시설 규모에 얽매이지 않고 사회적 중요성에 따라 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와 KT는 이날 화재방지 설비를 갖출 의무가 없는 통신시설에도 폐쇄회로(CC)TV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청와대에서는 화재안전 태스크포스(TF)에서 지하 공동구 관련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형석 skytree08@donga.com·신동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