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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달 국민연금 대신 내준다는데… 청년 절반 “형평성 고려해야” 반대

입력 | 2018-11-27 03:00:00

국민연금 대납, 청년에게 도움되나
만 18세 청년 보험료 대납 사업 경기-전남 내년부터 시행 논란
동아일보, 청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경기도가 내년부터 만 18세가 되는 지역 청년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1개월분을 대납하는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사업을 추진한다. 전남도도 내년부터 유사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두고 “국민연금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준다”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그렇다면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동아일보가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함께 21∼23일 청년 163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청년 국민연금제도 찬성은 783명(47.9%), 반대는 853명(52.1%)으로 근소하게 반대 의견이 많았다.

찬성 측은 “가입 기간이 늘어나 연금 수령액이 많아질 것이다” “사회 초년생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라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한 청년은 “(만 18세를 넘어) 나는 수혜 대상이 아니지만 그동안 저조했던 청년복지가 확대되는 시발점이라고 생각하기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면 반대 측은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지역에 따라 배제되는 청년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또 만 18세만 대상이 된다는 점에 아쉬움을 나타내는 청년도 많았다. 청년의 자립 능력을 간과하고 오히려 퇴보시킨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 제도를 이해하려면 국민연금 ‘추납제도’부터 알아야 한다. 추납제도란 국민연금 가입 중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내야 했던 보험료를 나중에 내면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지자체가 만 18세인 청년의 첫 달 국민연금을 내준 뒤 해당 청년이 취업 이후 그동안 밀린 보험료를 추납하면 국민연금을 18세부터 가입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국민연금을 18세에 가입한 것과 28세에 가입한 것엔 큰 차이가 있다.

경기도 출신 청년 A와 서울 출신 청년 B를 비교해보자. 두 사람 모두 28세에 똑같은 직장에 들어가 월급 300만 원을 받고 30년간 근무했다고 가정하면 만 65세 이후 A의 연금은 매달 107만2000원, B의 연금은 80만8000원으로 월 26만4000원 차이가 난다. 물론 이는 A가 18세 이후 10년간 내지 못한 보험료를 추납했을 경우다. 추납 보험료는 현 소득을 기준으로 9%를 내야 한다. A의 추납 보험료는 월 27만 원에 120개월을 곱해 3240만 원이다. 이는 60세까지 분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B와 같이 은퇴했더라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길어진다.

경기도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만 18세 당시 경기도에 거주하면 무조건 월 최소 보험료 9만 원을 대납해준다. 이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도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한 만큼 추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매년 (경기도 18세 청년) 16만 명씩 혜택을 볼 경우 국민연금 재정이 최대 50조 원까지 추가로 소요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는 “50조 원은 청년 국민연금 사업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100세까지 살면서 35년간 꾸준히 연금을 수령한다는 것을 전제로 추정한 금액으로 적절치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야당의 우려에도 청년 복지정책이 마땅히 없는 현실에서 경기도의 실험은 청년들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수연 sykim@donga.com·김윤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