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 지시 의혹을 받는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사령관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이 “한 점 부끄럼 없는 임무 수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사령관은 27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출석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사령관은 이날 오전 9시43분께 검찰로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당시 군의 병력 및 장비가 대거 투입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부대 및 부대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임무 수행을 했다”고 말했다.
이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가 된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검찰에 들어가서 말씀드리겠다”고만 말한 뒤 곧바로 조사실로 들어갔다.
검찰은 이 전 사령관을 상대로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생존 학생 등에 대한 사찰을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이 전 사령관과 같이 소환된 김모 전 기무사 참모장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기무사 의혹을 수사한 군 특별수사단(단장 전익수 공군 대령)은 지난 6일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당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민간인에 대한 무분별한 사찰을 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특수단에 따르면 기무사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6·4 지방선거 등 주요 정치 일정을 앞두고 세월호 정국으로 당시 박근혜 정부에 불리하게 여론이 조성되자 이를 조기 전환하기 위한 돌파구 마련과 대통령 지지율 회복을 위해 관련 TF를 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단은 소강원(소장) 전 610부대장, 김병철(준장) 전 310 부대장, 손모(대령) 세월호TF 현장지원팀장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기우진(준장) 전 유병언 검거TF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민간인 신분이 된 이 전 사령관 등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과 공조하기로 했다.
이 사건을 배당받은 공안2부는 이 전 사령관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윗선’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