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시절 경찰이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전방위 불법 사찰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청 정보국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27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 정보국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은 정보국장실 및 정보2과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사관을 투입해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청와대 보고 문건 등을 확보할 방침이다. 압수물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관련자 소환 조사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당시 경찰은 이명박정부 시절 정보경찰에 의해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 412건 중 정치관여·불법사찰 정황이 담긴 문건 60여건을 확인했다. 또 대통령에게 보고되지는 않았지만, 유사한 형태의 불법 소지가 있는 문건 70여건도 발견됐다.
이후 경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소시효가 7년인 점을 감안해 지난 2011년과 2012년 당시 정보국 정보2과장을 수행한 과장급 2명을 기소 의견으로 먼저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 기록을 송치 받은 검찰은 검토를 거친 뒤 문건 내용 및 작성 경위 등을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날 압수수색에 나섰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이명박정부 시절 온라인 댓글 등을 통한 여론 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오(63) 전 경찰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한 바 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 분석 결과와 조 전 청장과의 연관성 등도 함께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월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군(軍), 경찰이 법조계와 종교계, 언론계 등을 사찰한 뒤 관련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