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사진=채널A 방송 캡처.
이른바 혜경궁 김씨(@08__hkkim)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자택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는 이 지사 부인 김혜경 씨가 과거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한 강제수사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22일 법원에 김 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9일 오전 김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김 씨는 재작년 7월 안드로이드 폰에서 아이폰으로 휴대전화를 바꿨다. 또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난 4월에는 이 아이폰도 다른 휴대전화로 교체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아이폰을 다른 휴대전화로 바꿀 시점에) 워낙 이상한 전화가 많이 와서 정지를 시켰고 이후에 새 번호로 새로운 휴대전화를 만들었다"며 "그 후 선거에 중고전화기들을 모아서 선거운동용으로 쓰다가 지금은 없어졌다"고 말했다.
김 씨의 변호인인 나승철 변호사도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이 쏟아졌고 휴대전화도 사용한 지도 2년 정도 돼 바꿀 시기가 돼 바꿨다. 기존 휴대전화를 선거운동 목적으로 사용했는데 선거가 끝나고 어디에 있는지 우리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올해 4월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08__hkkim)을 사용하면서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 사실을 해당 트위터에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