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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국회의원에 5000만원 줬다” 檢수사

입력 | 2018-11-27 11:39:00

진술확보한 강원랜드수사단 대신 7월 남부지검 이첩
대검 “채용비리 수사단의 수사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서울 서초 대검찰청. 2018.9.13/뉴스1 © News1


 검찰이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67)이 국회의원들에게 돈을 건넸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이 꾸린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은 지난 4월 최 전 사장 측근 최모씨(46)로부터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강원도당 핵심관계자에게 총 5000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해당 핵심관계자를 통해 강원도를 지역구로 둔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전달될 것이었다는 내용의 진술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 이같은 사실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관계자를 강제 수사하려 했다. 하지만 문 총장은 채용비리 혐의 수사를 위해 구성된 수사단의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사건을 관할 검찰청에 이첩하도록 지시해 논란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대검 관계자는 “특별검사와 특임검사가 한정된 범위에 대한 독자적 수사권을 갖고, 수사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수사 종료 뒤 관할청에 이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최 전 사장이 사장직을 그만둔지 한참 뒤라 채용비리와 무관하단 건 외형상 명백한데 수사단에서 (하겠다고 하면) 지방 선거를 앞둔 시점에 별건수사하겠단 셈”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오늘 당장 (이런 건이) 들어와도 지휘는 똑같이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지난 7월 서울남부지검이 이첩받아 수사 중이다.

같은 관계자는 수사에 진척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에는 “돈이 어디 쓰였고 무슨 용도였는지는 사실관계를 한참 더 확인해봐야 하는 사건”이라며 “남부지검이 이 사건만 의도적으로 늦게 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언급했다.

앞서 안미현 당시 춘천지검 검사(현 의정부지검 검사)는 지난해 10월20일 최 전 사장 측근 최씨를 다음날 압수수색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대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적절치 않으니 지나고 하는 게 좋겠다고 했고, 이후 안 검사는 국감이 지나가자 자신이 압수수색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게 대검 측 설명이다.

안 검사는 이와 관련,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씨에 대한 압수수색영장과 계좌추적영장이 대검에서 막힌 것이 나와 대검의 갈등 시작이 아니었나 싶다”며 “국감 이후에 하라고 했다니 그건 나중에 대검 해명 기사를 통해 처음 듣는 말이었다”고 반박했다. 자신이 당시 대검으로부터 들은 사유는 이것이 아니었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는 “대검이 어떤 해명을 하건 구구절절 반박할 수조차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다”며 “내 개인에 대한 공격을 위한 대검의 거짓 해명은 참을 테니 제발 관련 수사만은 제대로 진행되도록, 도움까지는 필요없으니 방해는 마시길”이라고 적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