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돌림, 정당화 안돼…법의 목적에 반하는 처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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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등을 이용한 집단 따돌림을 가한 학생에게 출석정지 추가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중학생 A군이 학교를 상대로 낸 출석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학교는 지난해 7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의결에 따라 피해학생을 집단 따돌림한 A군 등에게 Δ서면사과 Δ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Δ사회봉사 5일 Δ특별교육 5일 Δ보호자 특별교육 3시간 처분을 결정했다.
A군 측은 “당초 처분을 모두 이행했고, 진급한 이후 피해학생과 다른 학급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지역위원회의 결정은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하고 있으며 출석정지는 학습권을 박탈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군 등은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B군을 조롱하거나 무시하고 험담했고, 이런 행동은 지속·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해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했다”며 “따돌리게 된 배경에 B군이 원인을 제공한 면이 있다 해도 따돌림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의 처분은 B군이 지속적인 따돌림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B군 부모 역시 추가 조치를 원해 지역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이뤄진 것”이라며 “A군이 당초 처분을 마쳤고 현재 학년이 바뀌어 B군과 다른 학급에서 재학 중이라는 사정이 있다 해도 추가로 출석정지 10일을 결정한 것이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등 법의 목적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