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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KT 화재피해에 법적 대응…불매운동도 불사”

입력 | 2018-11-27 15:16:00


소상공인연합회가 KT 화재 피해와 관련해 집단소송 등 공동 대응 입장을 밝혔다. KT가 피해 조사와 보상에 미온적으로 대응할 경우에는 불매운동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KT 불통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에 KT는 엄중히 책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합회에 따르면 충정로 KT 화재 현장 인근 업소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상인들이 KT 화재로 평소보다 30~40% 이상의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 통신 장애로 카드 결제가 안 돼 손님들의 발길이 끊어졌고, 치킨과 족발 등 배달 업소는 전화가 안 돼 영업에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회는 “통신 두절 사태는 심각한 고객 이탈 사태를 촉발해 유·무형 피해가 심각하다”며 “KT는 소상공인들에게 현재 상황 및 복구 일정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기는커녕 무선 카드 단말기 임시 사용 조치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있었지만 책임 있고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아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책임 있는 임원진의 설명 및 유감 표명조차 없는 상황에서 막대한 소상공인들의 피해에 단순히 통신요금 감면으로 어물쩍 넘어가면 이런 사태는 또다시 반복될 뿐”이라며 “KT가 엄중하게 책임을 지고, 실질적인 피해 조사와 진정성 있고 실효적인 피해 보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연합회는 ‘KT 불통사태 소상공인 피해 접수 신고 센터’를 연합회 내에 설치하고, 전화와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집단소송 등 공동 법적 대응을 위해 피해 소상공인 법률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연합회는 “KT가 이번 사태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할 경우 KT 회선 해지 등 KT 불매운동에 나설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며 “통신사들이 소상공인들의 고혈만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제대로 된 위기 대응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