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레이션 임성훈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의료 규제는 심전도 측정, 탯줄 처리뿐이 아니다. 응급구조사인 119구급대원이 심장이 멎은 환자에게 자동심장 충격기가 아닌 수동 충격기를 사용하는 것이나 당뇨 합병증(어떤 질병에 곁들여 일어나는 다른 질병) 쇼크에 빠진 환자의 혈당을 재는 것까지 불법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의료계를 중심으로 ‘사람 죽이는 규제’라는 비판이 번지고 있다.
구급대원은 말 그대로 위급 상황에 대처하는 사람들이다.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법 조항에 정해진 것만 하고 나머지는 할 수 없게 만든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전형적인 탁상 규제라고 할 수 있다. 구급대원이 할 수 있는 것만 나열해놓고 다른 것을 하면 법으로 다스리는 현행 ‘포지티브(positive·긍정적인) 방식’을 바꿔 금지사항만 나열하고 나머지는 모두 할 수 있게 하는 ‘네거티브(negative·부정적인) 방식’으로 규제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 비단 응급처치 관련 규제뿐이 아니다. 정부가 내세우는 규제혁신을 이루려면 다른 규제도 원칙적으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동아일보 11월 21일자 사설 정리
사설을 읽고 다음 문제를 풀어 보세요.
1. 다음 중 ‘㉠고무적’을 알맞게 사용한 문장을 고르세요.
① 기말고사에서 영어 성적이 10점이나 오르는 고무적인 성과를 거뒀다.
② 음악시간에 연주를 제대로 하지 못해 선생님으로부터 고무적인 평가를 받았다.
2. ‘포지티브(positive·긍정적인) 방식’과 ‘네거티브(negative·부정적인) 방식’의 차이점을 파악해보고, 우리 사회의 또 어떤 분야에 네거티브 방식이 적용되어야 할지 적어보세요.
김재성 동아이지에듀 기자 kimjs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