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통상임금화’ 대기업 77.8% 반대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 News1
국내 주요 대기업 10곳 중 7곳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법 개정과 관련해 임금 체계를 바꿨거나 개편을 위한 노사협의를 진행 중이거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주요 대기업(응답 108개사)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제 관련 영향 및 개선방향’ 조사를 의뢰해 28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29.6%가 임금체계를 최근 개편했다고 답했고, 42.6%는 개편을 위해 논의·검토 중이라고 응답했다.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노사 협의·검토 중’ 또는 ‘개정법 적용이 어려워 계획없음’으로 답한 56개사(51.8%)는 개정법 적용 시 애로사항으로 ‘정기상여금 지급주기 변경 등에 대한 노조의 반대’(42.9%)를 1순위로 꼽았다. ‘통상임금이 늘어나 초과근로수당 등 노동비용이 상승(30.4%)’ ‘최저임금 미산입 임금이 별로 없음(17.9%)’ 응답이 뒤를 이었다.
주요 대기업의 38.9%는 이러한 산입범위 확대 개정과 관련해 ‘좁은 산입범위가 일정 부분 확대되어 진일보하다’고 답했다. ‘노조가 있는 기업은 정기상여금 지급주기 변경이 어려워 실효성 낮다’는 응답도 33.3%로 집계됐다.
한경연은 “기업들이 십여 년 넘게 논의가 정체된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개정 자체를 큰 진전이라고 보기는 한다”면서도 “명절 및 격월·분기별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아 아쉬워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산입임금을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주요 대기업의 77.8%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두 임금제도의 입법 취지가 달라 달리 정할 필요(50.9%)’, ‘통상임금이 늘어나 인건비 증가, 신규채용 여력 감소(26.9%)’ 순으로 응답했다. 앞서 여당과 한국노총은 지난 6월 최저임금 산입임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법 개정을 연내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최저임금 산입임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과 관련해 “현행법상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은 달리 규정되어있고 개별기업은 현행 법제에 맞춰 나름의 임금체계를 구축해왔다”며 “두 임금체계를 인위적으로 맞추는 법령 개정은 기업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2017년 기준 매출액 상위 600대 비금융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108개 기업이 응답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8.69%P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