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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복 전 대법관, 사법농단 ‘네번째 윗선’으로 소환되나

입력 | 2018-11-28 10:20:00

통진당 가압류 재판 관여 의혹에도 소환조사 거부
檢 “단순 참고인 아니다”…‘블리’ 부실조사 논란도



이인복 전 대법관. 2016.9.1/뉴스1 © News1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비공개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이인복 전 대법관(62·사법연수원 11기)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공개 소환에 나설지 주목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법관은 참고인 신분으로 최근 2차례 비공개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출석을 거부했다. 이 전 대법관은 검찰 수사를 받아야할 필요성이 없다며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법관은 통합진보당 잔여재산 가압류 사건과 관련해 개입한 것으로 의심 받는다. 2014년 12월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던 이 전 대법관이 통진당 가압류 사건과 관련된 중앙선관위 자료를 받아 법원행정처에 전달하고, 행정처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법리검토를 지시했다. 법리검토 결과 ‘가압류보다 가처분이 적절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이는 관련 사건을 담당하던 판사들에게 전달됐다. 이후 각급 선관위는 통진당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일괄 가처분을 신청했다.

또한 이 전 대법관은 지난해 초 법원에서 불거진 ‘판사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해 첫 대법원 진상조사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당시 진상조사위원회는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법관 인사를 비판한 판사 등에 인사상 불이익을 준 정황 등이 담긴 문건을 확보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이 전 대법관에게 출석을 다시 요구할 계획이다. 이 전 대법관이 또다시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구인하는 방안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법관은) 단순 참고인은 아니다”며 “법에 따라 적절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법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다면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4번째 전 대법관이 된다. 앞서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에서 행정처장을 지냈던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번주 중으로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신병처리 방향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전 대법관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검찰의 칼날은 사법농단 의혹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을 향하게 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