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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인공지능 활용 7대 윤리지침 제정 추진…기업에 책임 부과

입력 | 2018-11-28 17:05:00


일본 정부가 인공지능(AI) 활용에 관한 7가지 윤리지침을 제정한다고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 산하 ‘인간중심 AI사회원칙검토회의’가 12월에 지침을 발표할 계획으로, 내년 6월 오사카(大阪)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가국에도 동참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7대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AI의 판단에 대해 해당 기업에 설명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AI의 판단에 대해 최종적으로는 인간이 책임을 지게 하는 방식으로 AI를 둘러싼 우려를 불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실세계에서 AI는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결정하거나 취직시험에서 합격여부를 결정하는 등 여러 장면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때 판단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AI의 판단에 의해 융자를 거부당했거나 취업시험에서 떨어진 사람들에게 불만이나 불안이 남을 가능성이 크다.

일본 정부가 마련한 AI활용 윤리지침은 △AI는 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충실한 교육을 실시한다 △신중한 개인정보 관리를 한다 △AI의 보안조치를 확보한다 △공정한 경쟁환경을 유지한다 △AI를 활용한 기업에 결정과정에 대한 설명 책임을 부과한다 △국경을 초월한 데이터 이용환경을 정비한다 등이다.

일본 정부는 이들 원칙을 토대로 관련 법률 정비를 추진해, 일본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에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AI와 인권에 관해서는 5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인권과 기술관련 단체가 ‘기계학습 기준에 대한 선언’을 공표한 바 있다. 기계학습 시스템의 알고리즘이 평등과 차별금지라는 기본원칙을 존중하도록 설계할 것을 요구해 정부나 고도기술기업의 지침이 되고 있다. 선언은 인간이 만들어낸 데이터를 학습한 AI에게서 차별이나 편견 등 인간의 나쁜 성질을 재현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했다.

도쿄=서영아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