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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결함은폐 결론?…국토부 “조사중, 확인해줄수 없어”

입력 | 2018-11-28 18:28:00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이 BMW가 차량 결함을 은폐했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현재 차량 화재 원인을 조사중이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KBS는 BMW 차량 화재 사태를 조사중인 민관합동조사단이 BMW가 결함을 은폐해왔다고 내부적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조사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며 “조사 결과는 12월말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사단 관계자 역시 “BMW가 결함 은폐 및 축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검토중이나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BMW가 특정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는 것을 인지한 시점은 2016년 2월이다.

그러나 BMW는 결함 인지 시점을 2016년 11월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은 지난 8월 “2016년 11월부터 BMW 본사에서는 흡기 다기관에 천공이 발생하는 현상에 대해서 원인 분석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BMW가 9개월간 결함 사실을 은폐하고 같은 해 11월이 돼서야 화재 원인 분석 활동을 시작했다는 얘기다.

또한 해당 매체는 BMW가 정확한 원인을 파악했다고 밝힌 시점이 지난 6월이었는데, 조사단이 이 시점도 거짓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 근거로 지난해 520d 모델의 부품 설계가 변경된 사실을 들었다. BMW가 밸브 오작동 또는 고착현상을 막기 위해 라디에이터 면적을 넓히고 EGR 밸브를 일체형에서 분리형으로 바꿨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품 설계 변경은 보통 1년 정도 소요된다. 따라서 520d 모델이 처음 판매된 시점에서 1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설계 변경 착수 시점은 2015년 12월로 추정된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부품 설계를 변경하는데 최소 6개월~1년 걸린다”며 “신고하고 인증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통상 1년 걸린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한 “조사단에서는 BMW가 미리 결함을 인지했음해도 알리지 않았다는 증거 수집에 치중하지 않나 한다”며 “BMW가 결함을 알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차량 판매 프로모션에 열을 올렸다는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동차관리법 제78조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자가 결함 시정 의무를 위반해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또는 결함 사실을 알고도 시정 조치를 지연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조사단은 지난 7일 BMW 차량의 화재원인이 회사측이 주장한 ‘EGR(엔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바이패스 밸브열림’이 아니라 ‘EGR밸브’와 연관이 있는 등 이제까지 알려진 발화 원인외 다른 원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EGR 동작 빈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설정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소프트웨어 조작(임의설정)에 화재 원인이 있다면 BMW 측의 책임은 더 무거워진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