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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승태 최측근’ 전 비서실장 압수수색…소환 전초전

입력 | 2018-11-28 19:02:00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대법원장 비서실장에 대해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에 나섰다.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70·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전초전에 들어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직을 맡았던 김정만(57·18기) 변호사의 서울 서초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양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그는 양 전 대법원장의 핵심 측근 중 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검찰은 김 변호사가 지난 2014년 법원행정처가 옛 통합진보당 잔여 재산 가압류 사건 재판에 개입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점을 포착하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수사관 등을 투입해 김 변호사 사무실에서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김 변호사가 당시 행정처 측 관계자가 아닌 양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으로서 옛 통진당 재산 가압류 사건 재판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시 행정처뿐만 아니라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적으로 재판에 개입했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아울러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줬다는 점에서 혐의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보고, 관련 수사를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이 올해 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조사에 앞서 수사 기반을 다지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 조사는 불가피하다고 판단, 소환 시기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의 ‘윗선’이자 핵심 피의자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조사를 이번 주 내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