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29일 대법원 판결에 따른 종합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날 대법원은 고(故) 박창환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 23명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이 피해자 1명당 8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은 소송이 제기된 2000년 5월 이후 약 18년6개월 만에 최종 결론이 내려졌다. 대상이 되는 강제징용 피해자는 모두 5명이다.
이어 “만약 미쓰비시중공업이 피해 구제를 지연시킨다면 국제사회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역시 전범기업 미쓰비시의 반인도적인 죄상을 전 세계에 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성주씨는 “일본은 강제징용을 다녀온 사람들에게 사죄하고 보상해야 한다”며 “남동생이 죽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도 집에 못 갔고, 그 해에 지진까지 나서 죽고 다친 친구들도 많았다. 아직도 잊지 못하고 고통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씨는 “저는 비가 올 때는 남들 손가락질 안 받으려고 숨어서 다니는데, 뒤에선 누가 꼭 따라온 것 같아서 무서울 때가 한 두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고통을 받고 세상을 살아왔다”고 밝혔다.
고인이 된 원고 박창환씨의 아들 박재훈씨는 “아버님이 미쓰비시 제작소에서 고생하시다가 해방된 이후 재판을 이어오셨는데 2001년 2월에 돌아가셨다. 이 사건을 승계해서 드디어 이런 결과를 보게 돼 기쁘기도 하고 슬프다”면서 “미쓰비시가 보상해주는 것은 당연하고, 한국 정부도 같이 보상을 추진해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의 한을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건을 맡아온 이상갑 변호사는 “판결이 늦어진 데는 사법부도 책임이 있는데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일본기업에 보상을 받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정부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씨 등은 1944년 8월~10월 한반도에서 강제징용을 통해 일본 히로시마의 미쓰비시 기계제작소, 조선소 등에 넘겨져 강제노역에 투입됐다. 일본으로의 이송과 배치는 일본군과 일본경찰, 미쓰비시 측 관리 아래 이뤄졌다.
이들은 매일 오전 8시~오후 6시 철판을 자르거나 동관을 구부리는 등 노역에 시달렸으나 적절한 식사나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다. 또 헌병과 경찰의 통제 속에 10~12명과 좁은 숙소 생활에 내몰렸고, 가족과의 서신도 검열 받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