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가동연한 65세 연장’ 공개변론 가동연한은 육체노동자에만 해당…회사원 등은 직군따라 법원이 판단
“65세 연장은 시기상조가 아니라 만시지탄(晩時之歎)입니다.”(원고 측 변호인)
“기존의 경험칙을 바꿀 정도로 확연한 변동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피고 측 변호인)
29일 오후 2시부터 4시 반까지 이어진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의 육체노동자 가동(稼動)연한에 대한 공개변론은 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늘릴 타당한 근거가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원고 측은 현재 시행 중인 다른 고령자 정책과 기준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1969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국민연금을 65세에 받는다. 대법원이 60세 기준을 정한 1989년과 비교해 평균 기대수명이 늘었고, 고령층 취업률이 증가하는 것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6년 기준 평균 기대수명은 82.4세로 1989년보다 10세 이상 늘었다. 신종각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고령층의 취업률이 증가해 60∼64세 10명 중 6명, 65∼69세는 10명 중 4명 이상이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피고 측은 현 60세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생존 나이와 일할 정도로 건강한 나이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피고 측 소송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는 “2012년 기준 건강수명은 65.7세였지만 2016년엔 64.9세로 줄었다. 주 52시간 근무 등으로 한 달에 일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있다”고 했다.
피고 측에서 가동연한 65세를 반대하는 것은 가동연한이 올라갈 경우 보험사에서 사고 피해자에게 물어줘야 할 손해배상액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손해보험협회는 배상액이 늘어나게 되면 자동차보험의 경우 최소 1.2%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피고 측 김재용 변호사는 “65세로 가동연한을 올리면 민간 업체의 정년이 65세로 늘어나 청년 실업률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가동연한은 육체노동자에게만 해당되고 회사원이나 대학교수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법원 관계자는 “육체노동자를 제외하고는 해당 직군별로 정해진 정년에 따라 판사가 손해배상액 등을 산정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