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동석. 사진=스포츠동아 DB
배우 마동석(47) 측이 부친의 사기 논란에 대해 변제할 돈을 모두 지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자 측이 재차 반박 입장을 표명하면서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29일 SBS funE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의 조카 A 씨는 해당 매체를 통해 “사건이 10년 전에 발생한 것이라서 금융 기록들 중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한 게 많다. 끝까지 여죄를 찾아내서 이 씨(마동석 부친)를 다시 형사재판에 세우겠다”고 밝혔다.
A 씨는 “이 씨는 형사재판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고령으로 4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변호사는 교묘하게 이 사건이 개인 간의 투자에서 비롯된 금전문제, 민사재판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씨는 이모님의 노후자금을 다 빼앗아간 뒤 고소를 당하자 자신의 이름을 사촌이 쓰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이모님을 치매 환자로 몰기도 했다”며 “이모님이 은행 직원의 도움으로 약 7000만 원 송금증을 찾아내 검찰에 제출하자 뒤늦게 그 부분만 인정했다. 이후 검찰에서 수사를 통해 이 씨에게 입금된 추가적인 혐의를 밝혀내자 그때야 그 부분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저히 증거에 의해 범죄가 소명된 것만 2억 원이 넘는다”며 “증거가 없다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이자, 피해자에 대한 모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마동석 씨를 욕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뒤늦게나마 기사화 된 점에 오히려 우리는 조금이나마 한이 풀린 것 같다”며 “사기는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악독한 범죄다. 절대로 다시는, 이모님과 같은 피해자가 없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매체는 28일 이 씨가 고교시절 인연인 피해자 김모 씨(83)의 노후자금 5억 원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어 “마동석의 아버지는 2010년경 사업상 투자 목적으로 받은 억대의 금액을 투자한 쪽에 돌려줄 계획이었으나, 금액의 일부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해당 부분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였다”며 “판결에 의해 변제해야 할 금액을 모두 지급 완료하였음을 마동석의 아버지와 담당 변호사, 그리고 판결문을 통해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