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관할 법원을 옮겨달라고 낸 신청이 최종 기각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전날 전 전 대통령이 신청한 관할이전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지난 9월21일에 관할이전 신청서를 광주고법에 제출했다. 현재 광주지법에서 진행 중인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15조는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 때와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고법은 지난달 2일 관할이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유와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본안사건이 제기된 광주지법에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 상황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전 전 대통령은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고, 같은 달 대법원에 재항고 사건이 접수됐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에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광주사태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해 고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