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30대 중국인이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국내 들여왔다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송승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향정)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28일 엑스터시 200정과 메톡시암페타민 100정 등 마약류 300정과 케타민 약 99.22g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중국 국적으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돼 있는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먀약류 수입 범죄는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시중에 유통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HIV바이러스 감염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