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군의 정치적 중립 심각하게 훼손”
14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국군기무사령부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2018.8.14/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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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영관급 장교가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고 국방부가 30일 전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전 기무사 부대원들에게 온라인상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 또는 비방하거나 대통령과 정부정책을 홍보하는 댓글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전 이모 중령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모 중령은 또 대통령과 정부를 반복적으로 비난하는 ID 사용자에 대한 신원을 조회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위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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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모 중령의 2011년의 정치관여, 전 기무사 계장 김모 중령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 등은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