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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관 인사 불이익 정황’ 법원행정처 추가 압수수색

입력 | 2018-11-30 12:48:00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관 인사 불이익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에도 같은 장소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 문건을 확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해당 문건에는 음주운전을 한 법관, 법정 내 폭언을 한 법관 등 비위나 문제가 있는 판사들 이외에도 당시 사법부에 비판적인 의견을 낸 판사들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판사들의 향후 인사 조치를 1안, 2안 등으로 나누는 등 인사 우선순위를 배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그간 실체 논란이 일었던 ‘법관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통영지원으로 좌천성 발령이 난 것으로 알려진 송승용 부장판사의 경우에는 인사 우선순위를 배제하는 1안에 ‘V’ 표시가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부장판사 이외에도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반대 글을 올린 박노수 판사, 세월호 특별법 관련 글을 기고한 문유석 부장판사 등 8명 가량의 판사들의 이름이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당 문건 분석을 통해 실제로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이 가해진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 보고 및 승인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이번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문건에 대해서도 분석을 거쳐 관련 수사를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