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일보 DB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다 천공을 내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부(서영애 부장판사)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내과 의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2년 6월 B 씨(72)의 대장을 내시경으로 검사하면서 1cm 크기의 구멍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두 달 후 염증으로 인한 패혈증,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