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광모 LG회장 등 상속인들이 故 구본무 회장의 ㈜LG 주식에 대한 상속세 9215억원을 과세 당국에 신고했다.
30일 LG그룹에 따르면, 구 회장 등 상속인들은 이 같은 금액의 상속세를 과세당국에 신고하고, 상속세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1차 상속세액을 29일 납부했다.
이 가운데 구광모 회장이 납부해야할 상속세는 약 7200억원에 달한다. 상속인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최대 5년간 남은 상속세를 나눠 납부할 계획이다.
증여나 상속 규모가 30억원 이상일 경우 과세율은 50%에 달한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을 상속할 때는 ‘할증’ 세율이 적용된다. LG그룹의 경우 구 회장 등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LG 지분율이 50% 미만이어서 할증률은 20%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