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자고등학교 정답 유출’ 사건 피의자인 전직 교무부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쌍둥이 딸들에 대해서는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이 내려졌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유철)는 이날 전직 숙명여고 교무부장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그의 두 딸에 대해서는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이 내려졌다. 소년부 송치 처분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하나로,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에게 사건을 이송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인 A씨가 숙명여고 교무부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고, 서울시교육청은 특별감사를 거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에 착수한 서울 수서경찰서는 숙명여고 교무실과 A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쌍둥이 자매의 휴대전화 메모장에서 영어 서술형 문제 정답,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과목 정답이 적힌 메모, 빈 시험지 등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6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보강 수사를 거친 경찰은 A씨와 쌍둥이 자매를 각각 구속·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 수사기록을 정밀 분석, 관계자 조사 및 성적 분석을 통해 시험지 및 정답 유출이 실제로 있었다고 결론 내고 A씨를 구속기소 했다. 다만 두 딸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구속기소된 점을 참작해 소년보호사건으로 넘기기로 했다.
문제 유출을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전 숙명여고 교장과 교감, 정기고사 담당 교사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경찰 의견과 같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