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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선거법 위반? 정치적 판단 개입…심심한 유감”

입력 | 2018-11-30 20:03:00

사진=원희룡 지사 카카오스토리 갈무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지사는 30일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소셜미디어에 “도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할 따름”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원희룡 지사가 받는 혐의는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 5월 23일 서귀포시 한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 자리에서 공약을 발표한 혐의, ▲5월 24일 제주관광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청년 일자리 공약을 발표한 혐의다.

원 지사는 “여당(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혐의에 대해선 허위성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검찰이 오늘 야권(무소속) 후보였던 저에 대해선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면경고로 이미 매듭된 사안을 가지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한 것은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정이라고 생각하며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법은 기본적으로 돈은 묶고 말은 푼다는 대원칙에 따르고 있고, 저는 이번 선거에서 이런 기조에 충실했다고 자부한다”며 “더불어, 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선관위 경고 이후 유사한 행위를 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판단, 기소한 것도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 지지호소가 아니라 이미 공개된 정책을 설명하고 확인한 정도에 불과한 사안으로 법정에서 그 위법성 여부가 명확히 밝혀질 것을 기대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2018년 10월 3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통해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의 상시 허용’을 제안했다. 이번 건은 위헌성 여부도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앞으로 저는 선거법 관련 사건으로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법원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도민과 함께 흔들림 없는 도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혐의로 원 지사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원 지사를 기소한 이유에 대해 “이번 지방선거 운동기간은 5월 31일부터인데 그 이전에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