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원희룡 지사 카카오스토리 갈무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지사는 30일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소셜미디어에 “도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할 따름”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원희룡 지사가 받는 혐의는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 5월 23일 서귀포시 한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 자리에서 공약을 발표한 혐의, ▲5월 24일 제주관광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청년 일자리 공약을 발표한 혐의다.
이어 “선거법은 기본적으로 돈은 묶고 말은 푼다는 대원칙에 따르고 있고, 저는 이번 선거에서 이런 기조에 충실했다고 자부한다”며 “더불어, 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선관위 경고 이후 유사한 행위를 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판단, 기소한 것도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 지지호소가 아니라 이미 공개된 정책을 설명하고 확인한 정도에 불과한 사안으로 법정에서 그 위법성 여부가 명확히 밝혀질 것을 기대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2018년 10월 3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통해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의 상시 허용’을 제안했다. 이번 건은 위헌성 여부도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앞으로 저는 선거법 관련 사건으로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법원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도민과 함께 흔들림 없는 도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혐의로 원 지사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