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송구” 김성태 “누를 또 범해” 김관영 “비상대기”
여야 원내대표들 “밀실·깜깜이 심사 안 되게 최선 노력”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부터)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합의 관련 회동을 마친 뒤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2018.11.30/뉴스1 © News1
여야는 470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1일 사과하고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의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여야 3당 간사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시작했다.
예결위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짓지 못한 가운데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운영 방안 및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 등에 대한 협의를 하기 위해서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법정처리 기한 내 합의하지 못한 누를 우리는 또 범했다”면서도 예결위 소위 구성 자체가 늦어진 점과 정부 예산안의 약 4조원 세수결손 등을 들어 정부를 비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여러 사유로 법정시한이 지켜지지 못했다. 여야 간 협상이 막히는 부분에 있어 원내대표들이 비상대기하면서 풀어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예결위는 소위 구성이 늦어지고 수차례 심사 중단 및 파행을 겪어 활동 종료시한인 지난 달 30일까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해, 예산안은 1일 0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달 28일 지정한 28건의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정부제출 17건, 의원발의 11건)도 자동 본회의에 부의됐다.
정부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을 넘기더라도 여야가 합의만 하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국회 심사를 연장할 수 있다. 여야는 지난 해에도 이 같은 방식으로 예산안을 처리했다.
다만 예산안 처리 데드라인에 관해 김성태 원내대표는 “좀 더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고, 홍영표 원내대표도 “논의를 더 하고 말하겠다”고 답했다. 예결위가 활동을 종료했지만, 소소위와 함께 여야 3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예결위 간사 등이 참여하는 일종의 테스크포스(TF)팀을 통해 예산심사를 이어가게 됐다.
한편 국회는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 첫 적용된 2014년 정부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을 지켰고,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법정시한을 45분, 3시간58분 넘겨 처리했지만, 실무작업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법정시한을 지킨 것이나 다름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예산이 심사됐던 지난해에는 공무원 증원 규모와 기초연금인상, 법인세·소득세 인상 등을 놓고 여야가 극심한 대립을 이어가, 법정처리 시한을 나흘 넘긴 2017년 12월6일에야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