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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병대·고영한 동시 구속영장 청구…전직 대법관 사상초유

입력 | 2018-12-03 11:35:00

박병대(왼쪽), 고영한 전 대법관. 동아일보DB


검찰이 3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했던 박병대(61), 고영한 전 대법관(63)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동시에 청구했다. 검찰이 전직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박, 고 전 대법관이 검찰 조사에서 모두 혐의 내용을 부인하고, 일부 하급자와 다른 진술을 해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박, 고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에 양 전 대법원장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행정권남용 및 재판개입 의혹 사건은) 특정인의 개인적 일탈이 아닌 업무상 상하관계에 인한 직위와 업무에 따른 범죄”라며 “하급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윗선에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며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개입, 통합진보당 의원의 지위 확인 행정소송 개입 등 30여 개 의혹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하며 부산고법 판사가 연루된 부산지역 건설업자 뇌물사건 재판 개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화 소송 개입 등 20여 개 의혹에 연루됐다.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에는 지난달 14일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수감 중)의 혐의 외에도 최근 조사가 진행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관련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재판 관련 대법원과 전범기업측 대리인인 김앤장과의 비밀접촉 △통합진보당 가압류 관련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의 개입부분 △재판 개입 의혹 등이 추가됐다.

구속영장 청구서 분량은 각각 박 전 대법관이 158페이지, 고 전 대법관이 108페이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