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하는 등 초강수를 뒀다.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사법 역사상 처음이다. 그간 수사를 통해 두 전직 대법관의 반(反) 헌법적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드러났음에도 당사자들이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영장 청구는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게 검찰 측 입장이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법원행정처장 출신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냈고, 그 후임자인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처장직을 수행했다. 이들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을 지휘하면서 재판 개입 등 각종 사법농단 의혹을 지시했고 감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간 재판 독립이나 사법부 정치적 중립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대한 헌법 가치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검찰은 이런 점에서 두 전직 대법관의 범죄 혐의는 구속수사가 필요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더욱이 두 전직 대법관이 사실상 책임을 전면 부인해 왔다는 점에서 구속영장 청구는 예견된 것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앞서 검찰은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한 뒤 연일 강도 높은 소환조사를 벌였다.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은 각각 지난달 19일과 23일에 처음 포토라인에 섰고, 수차례 비공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박 전 대법관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실장급 법관이나 실무부서에서 알아서 한 일’이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그는 각종 의혹에 대한 책임은 실무를 담당한 실장급 법관 등에 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더군다나 고 전 대법관은 이번 검찰 수사로 인해 추가적인 재판 개입 정황도 드러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에 고 전 대법관이 관여한 정황을 이번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포함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파악지 않았다.
검찰은 기존 혐의 외에 계속해서 추가 범행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점에 비춰봤을 때 구속수사를 통해 관여 정도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실무자급인 총책임자인 임 전 차장이 구속된 만큼 바로 그 윗선이었던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수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의혹의 정점이라 평가받는 양 전 대법원장 본격 수사에 착수하기 전 거쳐야 할 수 밖에 없는 하나의 ‘관문’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다. 실무진과 양 전 대법원장 사이에 놓여있는 두 전직 대법관의 혐의가 소명돼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에도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뜻이다.
검찰은 이번 주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 같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