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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 결국 상장폐지 ‘가닥’…거래소 “퇴출 결정”

입력 | 2018-12-03 19:27:00

기업심사위원회서 상장폐지 의결, MP그룹 “깊은 유감”



한 시민이 미스터피자 광고판 앞을 지나고 있다. /뉴스1 © News1


미스터피자가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다.

한국거래소는 3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의 상장폐지를 의결했다.

앞으로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 늦어도 오는 24일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와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MP그룹은 지난해 7월 정우현 전 회장이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되면서 상장적격성 심사를 받았다. 개선 기간 1년을 부여했지만, 이번 결정으로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아졌다.

MP그룹 관계자는 “기업심사위원회가 상장폐지를 결정한 것에 대해 무거운 심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이번 결정이 잘못됐음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억울한 사정을 소명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상장회사의 지위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