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명 중 대부분 심의 종결, 일부는 추가 심의 진행
2018.6.4/뉴스1 © News1
‘양승태 대법원’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징계 결론이 또 다시 미뤄졌다.
4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관징계위원회는 전날(3일) 징계가 청구된 법관 13명을 대상으로 3차 징계심의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대부분 심의를 종결했으나, 일부는 심의를 더 진행할 필요가 있어 심의기일을 한 차례 더 갖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징계위원들이 이렇게 발표하는 것으로 정해 (징계 심의가 종결된 법관 등의) 구체적 숫자는 밝힐 수 없다”며 “다음 기일에 가급적 전체에 대한 징계(결론을) 내릴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법관징계법상 징계 결과는 관보에 게재하게 돼 있다. 징계위 심의는 비공개로, 의결을 마쳐도 징계처분권자인 대법원장이 징계처분을 내릴 때까지는 그 결과를 외부에 알릴 수 없다.
이에 따라 4차 심의기일에서 법관 13명 전원의 징계가 결정되더라도 공개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6월1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결과를 기초로 의혹에 관여한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평판사 2명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징계위는 이들의 징계심의를 위해 지난 7월20일과 8월20일 각각 심의기일을 진행한 뒤 3개월여만인 이달 3일로 3번째 심의기일을 잡았다.